○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음
다한회계법인 자료
-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위자 성질의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
라 받는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장해일시금, 비 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
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
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
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법 소정의 비과세 학자금
- 법 소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외국정부 또는 법 소정의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법 소정의 사람이 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법
소정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생산직 및 그 관련직 근로자로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 법 소정의 식사 또는 식사대 (46번 항목 참조)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법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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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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