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월세공제)
[ 질 의 ]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01~2021.08.19 무주택 세대주 월세 납입
- 2021.08.20~현재 유주택(부모님 명의 집) 세대원
1. 무주택 세대주 기간(2021.01.01~2021.08.19) 동안의 납입한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다한회계법인 자료
2. 현재 기준(유주택(부모님 명의 집) 세대원)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기간 동안 납입한 월세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 회 신 ]
안타깝지만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2021년 1월~8월 월세 납입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 초과시 제외)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4.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계약자와 월세지급자가 동일)
5. 제출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 / ②세무대리 문의 / 메신저 세무 상담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립채산제의 본점소재지, 지점, 영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0) | 2022.02.14 |
---|---|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완벽 정리자료) (0) | 2022.02.04 |
2021년귀속 연말정산 - 기부장려금이란? (기부금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중복 신청했을경우?) (0) | 2022.01.13 |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 2021년귀속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정확한 기준) (0) | 2022.01.12 |
월세세액공제 요건 (2021년귀속 연말정산 - 세액공제 중 월세세액공제) (0) |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