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이46013-10412 , 2001.10.24
[ 제 목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 요 지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7, 1996.01.10 다한회계법인 자료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등의 사유로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등 대규모 지출 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3-1975(1999.05.27)
법인의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지점에서 지급한 경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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