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공급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여부
[ 질 의 ]
업종이 서비스업 /근로자파견, 인력공급 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매출이나 인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청 문의시 업종은 해당된다고 확인함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준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당사가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
업종코드 (n) -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요망.
하여 추후 추징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정확한 해당여부를 문의합니다.
[ 답 변 ]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하는 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ㅇ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ㅇ 보건업(병원, 의원 등)
ㅇ 금융 및 보험업
ㅇ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ㅇ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ㅇ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위의 감면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분류코드 751 (소분류)
분류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사항조사, 구인조회 및 알선활동과 자기관리하에서 노동인력을 확보하여 특정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그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농업노동자 공급(01411)
사업경영자문 컨설팅 제공(71531)
○ 분류코드 75120 (세세분류)
분류명 : 인력공급업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인력파견업체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간호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노동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운영 사무인력 공급
색인어 : 가사인력공급(알선제외), 간호인력공급(알선제외), 건설인력공급(알선제외), 근로인력공급(알선제외), 기능인배치대리, 노동인력공급서비스(알선제외), 노동인력파견서비스, 모델공급서비스(알선제외), 사무인력공급서비스(알선제외), 사무지원인력공급서비스, 산업노동인력공급(알선제외), 용역서비스(인력공급), 의료인력공급서비스, 이사인부용역서비스, 인력공급(알선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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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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