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2008.03.11
[ 제 목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 요 지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및 동 비용의 지출증빙 수취가 가능한지
[ 질 의 ]
(주)00저축은행에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고 동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코자 하며, 동 비용지출관련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가 불가함
1) 동 주말농장제도 시행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2)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한 바 토지소유주에게 송금한 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도 지출증빙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1)의 경우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회계법인 자료
2)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005. 2. 19.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0) | 2022.03.16 |
---|---|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회사에서 영수증지출비용을 정산해준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 (PCR검사비용의 경비처리가능여부?) (0) | 2022.03.11 |
인력공급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여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제외 업종) (0) | 2022.03.07 |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주택마련대출 상환금 공제 가능 여부 (0) | 2022.02.21 |
독립채산제의 본점소재지, 지점, 영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0) |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