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2005.08.03
[ 제 목 ]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 질 의 ]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 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임원들간의 단합(경영관리 회의시)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 여부 및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세 해당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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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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