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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도 되는자? (3개월 이상 일용직은?)

인터넷기장 2022. 3.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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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도 되나요?

 

[ 질 의 ]

매월 일용직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제출시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 부분의 동의로 체크후 매달 제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용직 근무자는 동일하지만 근무일수, 급여가 일정치 않아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개월이 3개월이 넘은 일용직 근로자 관련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한회계법인 자료

 

 

[ 답 변 ]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세청 통합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월부터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하여야 하므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도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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