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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팀-398, 2005.03.10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 주식을 부여 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며, 동 일자의 시가로 평가함
( 질 의 ) 다한회계법인 자료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RSU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부여받은 주식의 양도시 과세문제
( 회 신 )
1.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등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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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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