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액부징수 (일당을 한번에 받을 경우에도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 질 의 ]
일용직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일일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적용ㅏ는지 지급일수계약기준에 따른 지급시마다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요. 또한 원단위 절사는 일일마다적용하는지 아니면 계약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는 지요.
[ 회 신 ]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기간 근무분에 대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240 , 2012.05.0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더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하고,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343, 1997.02.01.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다한회계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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