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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포함여부각종 급여수 당 설 명한도특별 상여금「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국외근로소득야간
근로수당 등식사대출산ㆍ보육수당실
비
변
상
적
급
여취재수당유아ㆍ초ㆍ중ㆍ고교원벽지수당일숙직비
ㆍ여비자기차량
운전보조금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 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전액 | O |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전액 | X |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 100만원이내 급여는 비과세 | 월 100만원 | △ |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월 300만원 이내는 비과세 ※ 2020.1.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 소득으로 인정 |
월 300만원 | △ |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 연 240만원 | △ |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전액 | X |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이하 식사대 | 월 10만원 | △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월 10만원 | △ | |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 월 20만원 | △ |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 △ |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 | 월 20만원 | △ |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실비한도 | X |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해당 사원에만 지급하는 경우임) | 월 20만원 | △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1)자격취득 시 또는 납부재개 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 (가)월, 주,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나)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다)위 (가), (나)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2)가입기간 중(정기결정)
- (가)결정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나)결정방법 :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근무(사업)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결정
사업장의 전년도 소득총액 신고에
의하여 결정-과세자료에 의한 결정 : 소득세법 164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자는 공단이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결정
-소득총액 신고에 의한 결정 :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미보유자(자료상이자 포함)등은 소득총액신고 의하여 결정
라.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 (1)자격취득(납부재개)시 결정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정기결정 될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월의 전월까지 적용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초과자와 하한액 미만자는 매년 7월 1일 재결정 -
예 시
- 2020.02.10. 자격취득 시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2021년 6월까지 적용
- 2019.12.01. 자격취득 시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적용
- 2019.12.02. 자격취득 시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2021년 6월까지 적용
- (2)가입기간 중 결정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개정 전개정 후(2009.2.25 시행)
2007년 이전 :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2009년 이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근로자는 2008년도 결정금액을 2009. 6월까지 적용2008년(이원화) :근로자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개인사업장사용자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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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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