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불이행0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질 의 ]
2010년~ 2020년 총 10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하였습니다.
2020년 퇴직할 예정이며 퇴직금을 지급할 것 입니다.
1.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2.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한 부분에 대해 이번 퇴직하며 전부 신고하면 되는 것 인가요?
3. 과거 미이행한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 인가요?
4.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회 신 ]
1. 급여지급에 대한 의무
회사는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현재라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해당 사안은 장기간(10년)동안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일정기간의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시 의무
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중도퇴사(A02)에 반영하여야 하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퇴직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그 외(A22)에 반영하여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중간정산시 지급명세서 미제출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현재라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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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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