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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두개 이상 사업장에 이중근로시 고용보험 처리기준
[ 회 신 ]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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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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