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원천세과-190 , 2011.04.04
[ 제 목 ]
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되므로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 사용,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 임직원이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는 경우 비과세식대 아님
[ 질 의 ]
2009.1.15. ○○○○유통공사는 식대보조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매월1일 현재 실제 근무 중인 임직원 및 상용직에 1인당 월 10만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고, 대외 파견근무자 등에게는 같은 금액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함
(본사) : 본사건물 내부의 구내식당을 포함한 4개 업체(2개 식당, 1개 커피숍, 1개 편의점) 및 11개소의 외부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분기단위로 임직원이 자유로이 같은 업체에서 식권을 사용하게 한 후
계약업체가 익월 5일까지 수령한 식권을 본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로 결제함
공사는 일부 편의점과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식권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예: 빵,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었음
- (지사1) : 일부지사는 인근 식당과 구두로 식권 사용을 합의하고 분기단위로 직원이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위 업체들에서 식권을 사용하게 한 후 월별 이용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 (지사2) : 일부지사는 임직원들이 식권사용 없이 자율적으로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을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법인카드로 결제함
법인의 임직원에게 식대보조금을 식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식권 지급액이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1.(본사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지사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을 사용한 때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지사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2항에 따른 식권의 사용없이 임직원이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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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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