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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문의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문의 입니다.
당사는 익월지급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신고때 1월급여~5월급여 (2월지급~6월지급) 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신고때 6월급여~11월급여 (7월지급~12월지급) 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신고하는게 맞는지 문의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신고하면 12월급여 1월지급은 누락이 됩니다.
익월지급은 12월 급여 부분에 대하여 신고가 안되면 3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맞지 않을텐데 이와 같이 신고하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세법개정으로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2년 상반기분 제출시에는 제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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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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