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도46013-487 , 2000.11.27
[ 제 목 ]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법인이 법인에게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요 지 ]
법인이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법인(초, 중,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작성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 회 신 ]
법인이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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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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