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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인터넷기장 2022. 7.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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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0 , 2006.11.24

 

[ 제 목 ]

일용근로자의 범위

 

[ 요 지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 질 의 ]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각 상황별 일반급여자 해당여부

 

(상황1)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1~6 근로제공

 

(상황2)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5~18 근로제공

 

(상황3)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4~7 근로제공, 5~6월 근로제공안함, 7.2~16 근로제공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법인46013-3243 1995.08.16.

 

( 질 의 ) 1.1.부터 3.15.까지 고용할 시 일용근로자로 보는 날짜 개념

(1) 3월 이상에서 3월을 일로 환산 90일 이상으로 해석하여 90일이 안되므로 일용근로자로 보는 견해

(2)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계속이라는 표현이 3월 초과개념으로 3월에서 하루 이상 더 근무하여야 하므로 3월을 90일로 보아 91일부터 초과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보는 견해

(3) 3월 이상에서 일은 없고 월로 표현하였으므로(2월 이상에서 이상은 해당월 포함) 2월 이하 일용직으로 보나 3월(60일 초과)부터는 상용직으로 보아 60일 초과이므로 상용직으로 보는 견해

 

( 회 신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제20조)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원천세과-501, 2011.08.18.)

 

○ 대법원93다26168 (95-07-11)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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