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예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예시입니다.
구 분 | 비과세 한도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해서 지급받는 경우 |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 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 |
(예시) 한꺼번에 3달치인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 |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