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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22601-664 , 1992.03.20
[ 제 목 ]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요 지 ]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 질 의 ]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회 신 ]
퇴직금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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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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