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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2. 7. 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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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소득46011-21352 , 2000.11.21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 요 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할 경우 과세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초보경리의 청산소득 계산하는 방법 관련 자료)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1264-3450, 1983.10.10

조합인 공공법인이 당해 조합의 소속회원들로부터 특정한 사업목적을 의하여 조성한 기금의 이자수입금액을 연말결산에 있어서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은 하지 아니하고 회원별 조성비율에 따라 안분배정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배당소득(실지배당)으로서 동법 제144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를 지급받은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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