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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2년 세법개정 (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18의2)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인터넷기장 2022. 8. 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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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18의2)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2022년 세법개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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