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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18의2)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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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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