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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세법개정 (안) /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면제(소득법§164)
- 사업소득(~23년), 인적용역기타소득(~24년)
<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ㅇ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23.1.1.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ㅇ (인적용역관련기타소득) ‘24.1.1.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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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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