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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소득법§143)
<개정이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주기단축에따른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2년 세법개정 (안) /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면제(소득법§164) - 사업소득(~23년), 인적용역기타소득(~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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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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