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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2년 세법개정 (안)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17의2)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월 20만원이하.

인터넷기장 2022. 8.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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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사내급식또는이와유사한 방법으로제공받는식사또는음식물

 

ㅇ 사내급식등을 제공받지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개정안 /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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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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