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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사내급식또는이와유사한 방법으로제공받는식사또는음식물
ㅇ 사내급식등을 제공받지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개정안 /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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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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