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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2년 세법개정 (안) /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면제(소득법§164) - 사업소득(~23년), 인적용역기타소득(~24년)

인터넷기장 2022. 8. 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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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세법개정 (안) /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면제(소득법§164) 

- 사업소득(~23년), 인적용역기타소득(~24년)

 

 

<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ㅇ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23.1.1.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ㅇ (인적용역관련기타소득) ‘24.1.1.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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