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이46013-10270 , 2003.02.06
[ 제 목 ]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질 의 ]
○ 회사의 연차수당 제도는 다음과 같음
- 1년간 개근한 사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용기간은 당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사원이 회사업무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년도분을 익년 1월 급여지급일에 다음 산식에 의거 보상금을 계산 지급한다.
연차보상금=연차휴가발생일수X8시간X기준급X1.5/183
○ 예를 들면, 2001년도에 만근을 한 사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연차사용권한이 부여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2003년 1월 급여지급시 미사용 연차부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음. 당사는 사규상 매년 1월을 연차보상금 지급시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시기(매년 1월)에 인건비로 비용 계상을 하고 지급시점의 소득으로 귀속처리하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였음
-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연차사용권한이 부여(2002년)되는 연도로 소득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익년에 연차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을 소득으로 귀속시켜야 하는지?
[ 회 신 ]
우리청 법인46012-3071(1997.11.28), 법인46012-686(1994.03.09), 법인22601-413(1990.02.10)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71, 1997.11.28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법인22601-413, 1990.02.10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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