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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
두 곳의 사업장에 재직중,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 답 변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며 조정이 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2022.7월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
그러나 각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합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합니다.*(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2.7월 기준, 월 497,700원)을 넘지 않도록 함.
※ 자격마감일(매달 15일) 이전에 신고하였을 경우 조정하여 관할지사에서 사업장으로 안내문 발송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월별 보험료 상한액 : 7,307,100원 (역산 시 보수월액 상한액 : 104,536,481원)
각 사업장의 보험료가 보험료 상한액의 범위 내에 있다면, 각각 고지됩니다.
산재보험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이중 취득 제한(고용보험법 제18조)]
[이중고용 피보험자 처리방법]
- ▷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 ▷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 ▷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 ▷ (상용과 상용/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
-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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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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