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 2020.11.04
[ 질 의 ]
사업장의 직원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무료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이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의료기관 영수증 지출비용을 정산받아 검사비용을 지급받음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회사에서 영수증지출비용을 정산해준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
[ 요 지 ]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답 변 ] 다한회계법인 자료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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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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