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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기준 무주택이 아닐경우 연중에 납입한 월세에 대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22. 1.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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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월세공제)

 

[ 질 의 ]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01~2021.08.19 무주택 세대주 월세 납입

 

- 2021.08.20~현재 유주택(부모님 명의 집) 세대원

 

1. 무주택 세대주 기간(2021.01.01~2021.08.19) 동안의 납입한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다한회계법인 자료

2. 현재 기준(유주택(부모님 명의 집) 세대원)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기간 동안 납입한 월세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 회 신 ]

안타깝지만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2021년 1월~8월 월세 납입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 초과시 제외)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4.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계약자와 월세지급자가 동일)

5. 제출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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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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