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 2021년귀속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정확한 기준)

인터넷기장 2022. 1. 12. 11:29
728x90
반응형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①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다한회계법인 자료

o 총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②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총수입금액 1,000만 원-필요경비 900만 원=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③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총수입금액 1,500만 원-필요경비 1,20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④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⑤ (금융소득)

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⑥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⑦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⑧ (연간 소득금액)

근로ㆍ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리 문의 / 메신저 세무 상담 /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