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①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다한회계법인 자료
o 총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②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총수입금액 1,000만 원-필요경비 900만 원=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③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총수입금액 1,500만 원-필요경비 1,20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④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⑤ (금융소득)
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⑥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⑦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⑧ (연간 소득금액)
근로ㆍ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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