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2021년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공제서류 없이 전액환급받는 인적공제수에 따른 총급여기준액)

인터넷기장 2022. 1. 4. 11:34
728x90
반응형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인적공제 가능 가족수 독신 2인(본인/배우자) 3인(본인/배우자/자) 4인(본인/배우자/자2)  
연간총급여 1,408만원 이하 1,623만원이하 2,499만원이하 3,083만원이하  
           
           
           
* 회사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4대보험료,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에게 다한회계법인 자료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증명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은 필요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리 문의 / 메신저 세무상담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 네이버톡톡

다한회계법인 상담실 입니다.

talk.naver.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