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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 |||||
인적공제 가능 가족수 | 독신 | 2인(본인/배우자) | 3인(본인/배우자/자) | 4인(본인/배우자/자2) | |
연간총급여 | 1,408만원 이하 | 1,623만원이하 | 2,499만원이하 | 3,083만원이하 | |
* 회사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4대보험료,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 |||||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에게 다한회계법인 자료 | |||||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다만, 인적공제 증명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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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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