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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1년귀속 연말정산 -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 나이요건.(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나이요건?) -22년최저임금

인터넷기장 2022. 1. 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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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나이요건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16 , 같은 법 시행령 §22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한회계법인 자료

유의사항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그 외 연말정산과 관련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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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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