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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16 ④,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다 한회계법인 자료 ○ 유의사항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 그 외 연말정산과 관련한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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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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