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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2021년귀속

인터넷기장 2021. 12.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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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20%(1천만원 초과분 35%)


’14’20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13)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③)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유의사항 다한회계법인 자료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10일까지 제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재능기부기부금공제 대상 아님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고유번호증 여부는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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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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