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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민감정보삭제 방법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않는 민감정보는 삭제가능*합니다.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정보는 일괄제공대상에서 배제 됩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 받고싶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또한, 민감정보 삭제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개통일(1.15.)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 기관별(예:업체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수 있으며, 개통일(1.15.)이후에는 개별건별(예:조회된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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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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