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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지급조서제출 (주사업장만 제출? 종사업장도 제출?)

인터넷기장 2021. 12.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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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로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문의.

 

[ 질 의 ]

저희는 사업장 2개를 운영중인 법인입니다.

 

양쪽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의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사업장에서는 종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더니

종사업장에서는 환급, 주사업장에서는 추가징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국세청 답변으로는 종사업장에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고하는데 주사업장에서는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아닌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종사업장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환급을 생략하고자 하면되는데 굳이 왜 양쪽다 지급명세서와 징수/환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그래도 양쪽 사업장에서 정산을 실시해야한다면 왜 안되는지 판례나 법적 근거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모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법상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종된 근무지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명문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하더라도 종근무지의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0.5%가 가산세이나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제137조 의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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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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