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
장기주택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수하면서 차입금 승계
∙ 주택의 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 승계당시 기준시가 5억원(2013년 ~ 2018년 차입분 4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2013년 ~ 2018년 차입분 4억원) 초과 여부 판단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 여부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에는 포함됨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
∙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 다한회계법인 자료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
2000.10.31. 이전에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 경과 후 차입한 상환기간 8년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와 같이 전환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됨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하므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음 ∙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음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구주택 보유자가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014년 이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개정(취득 당시 1주택이 있더라도 공제 가능)
∙ 2013년 이전에는 신주택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및 그 이후 과세기간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취득 당시 무주택 요건 불충족)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 범위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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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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