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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완벽정리자료 /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사업소득율 (2021년귀속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1. 12.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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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품배달 사업자

 

(신청 및 포기)

- (신청) 방문판매, 음료품판매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포기)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함

 

(연말정산 시기)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2 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률 (1-단순경비율)

구 분 단순경비율 소득률(1-단순경비율)
4 천만원 이하분 4 천만원 초과분 4 천만원 이하분 4 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80.0% 72.0% 20.0% 28.0%

 

(소득·세액공제)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과 준세액공제(7 만원)

만을 적용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그 외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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