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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본공제-소득금액요건, 나이요건 정리자료 (2021년귀속 연말정산 기본공제)

인터넷기장 2021. 12. 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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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61.12.31 이전)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01.01.01 이후)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18세 미만
(,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아동복지법 §16 및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 연간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다한회계법인 자료

- 며느리와 사위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 형수, 제수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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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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