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기본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 공제대상 요건 | ||
소득금액 요건 | 나이요건 | ||
본 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61.12.31 이전)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01.01.01 이후)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 아동복지법 §16 ④ 및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⑵ 기타 유의사항
- 연간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다한회계법인 자료
- 며느리와 사위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단,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딸)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 형수, 제수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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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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