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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항공기, 선박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 ○ 소득세법의 183일 규정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 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됨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다한회계법인 자료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다만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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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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