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입시기에 의하여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됨
∙ 급여: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잉여금 처분결의일 ∙ 인정상여: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근로소득 귀속연도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리 문의/메신저 세무상담 / 세무회계정보카페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기본공제-소득금액요건, 나이요건 정리자료 (2021년귀속 연말정산 기본공제) (0) | 2021.12.13 |
---|---|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필요서류 / 회사가 할때 필요서류 / 근로소득자가할때 필요서류) (0) | 2021.12.09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0) | 2021.11.08 |
연도중 결혼후 전입신고 시 그전에 납부한 월세의 월세 세액 공제 가능여부? (0) | 2021.11.05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0)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