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 서이46013-11269 , 2002.06.27
[ 제 목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 요 지 ]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에 의하여 판단함
[질 의]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관련 진료비를 청구받아 이를 심사한 후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 결의하여 펌뱅킹시스템에 의해 청구건별로 실시간 계좌이체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방법을 질의함
[ 회 신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 징수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필요서류 / 회사가 할때 필요서류 / 근로소득자가할때 필요서류) (0) | 2021.12.09 |
---|---|
수입시기에 의하여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됨 (근로소득 귀속연도) (0) | 2021.12.02 |
연도중 결혼후 전입신고 시 그전에 납부한 월세의 월세 세액 공제 가능여부? (0) | 2021.11.05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0) | 2021.10.25 |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0) | 202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