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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 결혼후 전입신고 시 그전에 납부한 월세의 월세 세액 공제 가능여부?
[ 질 의 ]
어머니와 월세방에살고있으며 계약한지는 3년여정도, 말없이 자동연장으로 살고있으며 계약자도 저이고 입금도 전부제가해서 세액공제 제가 2년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현금일당으로 식당을하시고 부양가족 제밑으로 되있으며 저는12월에 결혼하여 전세집으로 이전등록해야하는상황인데요 지금 집은 어머니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1. 여전히 월세는 제가 내드리는데 세액공제? 소득공제? 둘다 불가능한가요?
2.둘의차이점이뭔가요?
3.전세집으로 전입신고후 월세방 1-11월 세액공제는가능한가요?(초본첨부하나요?)
[ 답 변 ]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12월에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그 이후는 공제가 안되나, 그이전(1월~11월)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주소이전 내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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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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