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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에 대한 세금 (미술품 기타소득)

인터넷기장 2021. 10.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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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에대한 세금

 

[ 질 의 ]

국내 원작작가의 작품을 수입 하여 소장하였다가 다시 국내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림대금은 1억이상 입니다.

 

이런경유 세금신고가 있는지요?

 

 

[ 답 변 ]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의 양도에 따라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대가가 1억원이상인 미술품 거래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완납적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나,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서화.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3. 11. 5., 2019. 2. 12., 2021. 2. 17.>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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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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