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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인터넷기장 2021. 10.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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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 질 의 ]

2019년 2월에 입사하여 2020년 1월 3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이 직원이 연가를 과다 사용하여 과다사용분을 근로소득에 반영하려 합니다.

 

참고로 과다사용 일수 및 이로 인한 환수 금액은 퇴사일인 2020.1.3 에 확정됩니다.

 

이 경우 과다사용분 환수금액의 근로소득 반영 시기를

퇴사한 시점인 2020년 1월의 근로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기존 상담 내역을 검색해보니

 

"퇴직할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 (서면 1팀-357, 2008.03.19) "

 

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대해 퇴직일(2020.1.3)이 속한 2020년을 귀속연도로 판단하였는데 이 해석이 맞는 것인지요?

 

 

[ 회 신 ]

아래 관련예규와 같이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인 2020년도 귀속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 2008.03.19

[ 제 목 ]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및 법령상 근거, 수정신고 등 절차

[ 요 지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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