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상여처분 배당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질 의 ]
세무조사를 받아서 소득금액변동 2017년 3월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2년 귀속 상여와 배당 처분을 받았는데
상여처분은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하고 이행상황신고서는 신고구분에 소득처분으로해서 귀속 2013년2월 지급 2017년 3월로 했습니다.
배당의 경우도 똑같이 2012년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구분 소득처분으로 해서 귀속 2013년2월 지급 2017년 3월로 하면 되나요?
배당처분은 처음 받아서 이행상황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세무조사 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귀속)는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소득 처분의 수입시기는 2012년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달을 귀속연월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2017년 3월을 지급연월로 하여 배당처분한 금액과 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상여처분의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2012년 사업연도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므로 연말정산이 완료한 임직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의 귀속연월인 2013년 2월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2017년 3월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배당처분에 대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2012년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2013년 3월에 있었다면 상여처분과 동일한 2013년 3월 귀속, 2017년 3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과 배당소득(A60)란에 각각의 처분금액과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2017년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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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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