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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
소득세법 제17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그 지급을 받은 날 | |
의제 배당 | 감자, 퇴사·탈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를 한 날,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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