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 진행중일 경우 지급조서 제출 방법
[질 의]
- 법인청산을 진행하고 있음
- 2017.02.20 법인해산등기 완료
- 2017.04.20 잔여재산가액 확정 및 분배 완료
- 2017.01.01 ~ 2017.02.20까지 근로소득 발생
- 2017.02.21 ~ 2017.04.20까지 근로소득 발생
- 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즉, 2017.01.01 ~ 2017.02.20까지의 근로소득을 다음다음달 말일인 2017.04.30에 제출하고, 다시 2017.02.21 ~ 2017.04.20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2017.06.30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총 두번 제출)
- 아니면 2017.01.01 ~ 2017. 04.20의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2017.06.30에 한번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날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생략하고 잔여재산확정일이 속하는 날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1번만 신고)
[답 변]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제 규정과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상법 제254조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청산중인 회사가 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총2번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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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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