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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원천세 수정신고)

인터넷기장 2021. 7.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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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이46013-11464 , 2003.08.06

 

[ 제 목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 질 의 ]

1999.6.30일부터 2000.2.2일까지 원금 1억원을 맡기고 이에 대한 이자 2,661,293원이 발생하였는데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지급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증권회사 내부공식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으로 터무니없는 1,256,540원을 원친징수당하였음

관련 ○○증권 ○○지점 2000.02.02. 발행 수입금 계산서

· 상품명 : SK중기1호, 저축원금 : 100,000,000원

· 출금좌수 : 96,668,794원, 출금시 기준가 : 1061.99

· 수익금 : 2,661,293원, 과표합계 : 5,252,981원, 소득세 : 1,142,310원

 

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질의함. 잘못 징수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급받아야 하는지

 

[ 요 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은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 등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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