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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일과 차입일이 3개월 넘을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인터넷기장 2021. 5.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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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일과 차입일이 3개월 넘을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질 의]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1주택 보유중입니다.

주택취득일은 2010.12.21

최초차입일은 2015.08.10

상환기간은 30년 / 주택금액은 3억4천입니다.

 

이 경우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주택소유권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2. 30., 2009. 2. 4., 2010. 2. 18., 2013. 9. 9., 2015. 2. 3.>

1. 삭제 <2015. 2. 3.>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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