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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매월 원천세신고회사와, 반기 원천세 신고회사의 주주배당에 관한 원천세 신고 방법

인터넷기장 2021. 4. 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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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천세신고회사와, 반기 원천세 신고회사의 주주배당에 관한 원천세 신고 방법

 

[질 의]

법인이 2020년분 결산후 2021년 3월에 배당결의를 하고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유형이 매월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3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유형이 반기별인 경우에는 1~6월 지급분에 포함해서 7월 10일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3월 귀속, 4월 지급으로 해서 배당소득만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지요?

 

 

[답 변]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된 인정 배당소득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배당(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른 배당)한 경우라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정기분 근로소득 등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처분된 인정배당이 아닌 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른 배당인 경우에는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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