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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원천세과-480 , 2012.09.13
[ 제 목 ]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입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안됨
[ 요 지 ]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의뢰 카카오톡-상담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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